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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UFORCE - 개론 study

디지털포렌식 개론 스터디 2

 

디지털 포렌식 : 법학도에게는 포렌식 기법을, 공학도에게는 수사절차법을 알려주는


 

<용어 정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위법하게 수집 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자백배제법칙 : 고문협박 등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법칙 :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법칙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만 다양한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증거는 전문증거인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생성한 기록들 예를 들면, 로그접속내역, 레지스트리, 프리페치, 인터넷 히스토리 등은 사람의 진술이 아니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비진술증거로서 진정성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진술의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파일인 경우,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작성한 파일이고 기재내용이 진위 여부를 위한 입증자료로 사용된다면 당해 파일증거는 전문 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상 예외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한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 3219 판결)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의 디지털 포렌식]

새로운 과학적 증거방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관이 그 디지털 증거의 증거가치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제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디지털 정보 그 자체를 증거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법원은 아직도 그에 대한 명확한 판결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 판단]

첫 번째로,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전문 감정인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모든 과정에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이 없어야 한다.

네 번째로,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요약>

- 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만 다양한 예외사항 있음

- 디지털 증거도 일반적인 비진술증거로서 진정성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네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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